반응형 학교폭력징계처분 #학교폭력행정심판 #학폭위 가해학생 #생기부 기재방지 #학폭위 이의신청 #집행정지신청1 학교폭력 징계처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 조치결정 통지서 수령후 90일 대응의 정석 안녕하세요, 정석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려지는 징계처분 조치결정 통지서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겨줍니다. 특히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서면사과(1호)부터 전학(8호), 퇴학(9호)에 이르는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조치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어 향후 상급학교 진학과 대입 수시 전형에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아이의 억울한 사정이나 서사의 인과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감정적인 항의 대신 법률이 보장하는 공식적인 불복 절차인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 경영지도사이자 행정사로서, 자녀의 정당한 권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학폭위 징계처분.. 2026.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