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업정지구제 #미성년자 주류제공 #영업정지 기소유예 #영업정지 행정심판 #영업정지 과징금 #식품위생법위반 #수원행정사1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구제 전략 : 처분일수를 2분의 1로 줄이는 행정심판의 정석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하루하루 버티며 가게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께 가장 두렵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바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일 것입니다. 위조된 신분증에 속았거나, 바쁜 와중에 교묘하게 들어온 미성년자를 미처 걸러내지 못해 단 한 번 적발되었을 뿐인데도, 현행법(식품위생법)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60일)이라는 가혹한 처분을 내립니다. 한 달만 문을 닫아도 고정 월세와 인건비, 거래처 대금 압박으로 폐업 위기에 몰리는 것이 자영업의 가혹한 현실입니다. 억울하고 막막하다고 해서 손을 놓고 처분 결과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법은 고의성이 없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장님들을 위해 영업정지 일수를 합법적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구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2026. 5. 21. 이전 1 다음